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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6:3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IS 동서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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