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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노178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그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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