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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미 남양주시 F지구 택지조성공사 토사운반사업권을 확보하였다는 G의 말을 믿고 2007. 10. 4.부터 2008. 2. 15.까지 피해자 D, H으로부터 그 사업을 위한 이행보증금과 각종 사업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8. 5. 30.에는 T 관련 토사운반사업을 위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실제 위 사업의 추진 명목으로 위 돈을 전액 지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2014고단8262] 피고인 B은 ㈜E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그 실질적인 경영이나 자금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 H으로부터 남양주시 F지구 택지공사 토사운반사업권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과 각종 사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016고단1073] 피해자 K와 사이에 골재가공 공사의 하청에 관하여 논의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U이다.

피고인은 그 논의 자리에 참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U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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