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별다른 재산 없이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이었고, 투자 또는 일수 등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명의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거지 보증금도 5,000만 원 정도 되며 일수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경북 칠곡군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유무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