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구합508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B중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은 2018. 10. 2.경 피고가 운영하는 ‘갑질행위 신고센터’에 원고를 대상으로 한 신고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8. 12. 13. 자체감사결과 처분 심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12.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학교회계 재무관으로서 회계집행의 기본원칙인 사전품의 조치 없이 운동부 학생 간식비 등 교육운영비, 교장실 원두커피 구입비 및 간담회성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를 기관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동 결제 영수증을 행정실 C 주무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행정실장을 통해 D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학교회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불만을 C 주무관에게 토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금액을 올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행정실 직원들과의 업무 협의 등에 따른 대화 과정에서, D 주무관이 행정실장을 통하지 않고 교장에게 직언을 하고 사전 대면보고 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 연가를 상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권위주의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질책하였으며, E 주무관이 학교 내부 시설물 관리보다 외부 시설물 관리에 더 집중한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직으로서의 능력 부족을 말하면서 E 주무관에 대한 인사발령 불만을 행정실장의 능력 부족인 것처럼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