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443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6,647원 및 그중 24,524,5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6,647원 및 그중 24,524,5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