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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443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6,647원 및 그중 24,524,5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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