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0. B과 사이에 SH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포기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경 위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다.
나.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8. 4.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날 4,554,651,979원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같은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각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6. 강제경매개시결정, 2014. 8.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2014. 5. 26.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2014. 8. 6.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11. 5. 위 다.
항 기재 경매절차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결정을 받았고, 2014. 11. 19. 매각대금 4,425,000,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52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 7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직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