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6. 13:0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에게 4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집에 놀러가 게임을 하거나 포커를 즐긴 적은 있지만 D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D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