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피고는 서귀포시 D리(이하 ‘E리’라 한다) F 일원에 시행기간을 2000. 5.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A관광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다.
이 사건 사업은 서귀포시 및 주민 합동개발의 방법으로 하되, 서귀포시는 도로, 상하수도, 화장실, 전망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토지소유자)은 민간분야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변경 1) 서귀포시는 이 사건 사업규모를 당초 254,000㎡에서 164,552㎡로 줄이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제 등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2) 서귀포시는 2015. 9. 15. D리 주민 및 A관광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A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서귀포시는 2015. 10. 13. 위 1차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제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서귀포시는 2015. 12. 9. 위 2차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수렴한 A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최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 12. 15.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최종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A관광지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1) 원고를 포함한 A관광지 토지소유자 27명은 2016. 3. 13.경 ‘A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G가 회장직을, 원고가 부회장직을 맡았다. 2)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5. 10. 1차 회의(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실제 개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