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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63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19㎡를 인도하고,

나. 2019. 10.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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