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59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2.74㎡를 인도하고,
나. 4,618,58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2.74㎡를 인도하고,
나. 4,618,58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