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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59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2.74㎡를 인도하고,

나. 4,618,58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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