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6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57.1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