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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6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34.96㎡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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