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6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34.96㎡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34.96㎡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9. 9....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