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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6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 남 무안군 E 잡종지 2,500㎡( 이하 ‘E 토지’ 라 한다) 등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면서 2008. 1. 이전부터 F 소유의 전 남 무안군 D 전 1,1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80평의 땅에 돈 사의 퇴비장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1. 경 F으로부터 1,200만 원에 퇴비장 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8. 1. 10. F에게 600만 원, 2008. 4. 30. F의 남편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F의 아들이 자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인 G에게 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2/1,145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토지를 소유하다가 2020. 3. 13. H, I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 F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20. 4. 7. 손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가 2008. 1. 10. F에게 600만 원, 2008. 4. 30. F의 남편인 G에게 6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 2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중 80평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점,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 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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