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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유공자인 전상 군경에게는 국가 보훈처로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그 전상 군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 연금 (2007 년부터 는 ‘ 보상금’ 등으로 용어 변경) 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

B은 국가 유공자인 전상 군경( 상이 등급 5 급) 이고, C는 B의 아들, 피고인은 C의 아내이다.

피고인과 C는 2005. 1. 25. B이 사망하자, 자신들이 미성년이 아니므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경 행방불명된 C의 배우자 D 명의로 유족 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3. 경 양주 시에 있는 광적 우체국에서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고, 2005. 2. 4. 경 국가 보훈처 경기 북부 보훈 지청에서 D 명의의 신상 변동 신고서를 위조하여 마치 D이 유족 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된 신상 변동 신고서와 D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을 국가 보훈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 보훈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3.부터 200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1,114,000원을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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