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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79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8.경 대출 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다.

위 대출 업자는 2009. 1. 2.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8. 5. 9.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1. 15.부터 2011. 11. 15.까지, 2013. 3. 29.부터 2014. 3. 29.까지 기간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의무보험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대출 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이를 양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2년간 고양시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배정받아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보험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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