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6,631,803원과 그 중 19,8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9. C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2011. 11. 9., 연체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1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93,263,606원(=원금 39,750,624원 연체이자 53,512,982원)이다.
다. C는 2016. 6. 22.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 각 상속지분은 1/2씩이다. 라.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985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22.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46,631,803원(=93,263,606원원 ÷ 2)과 그 중 원금 19,875,312원(=39,750,624원 ÷ 2)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약정 변제기인 2011. 11. 9.로부터 5년 후인 2017. 4. 27.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2.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로서 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채무의 일부변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는 2012. 5. 2.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