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25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주)F 이사이고, B(같은 날 무혐의)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G의 사주였고, 피해자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샤시공사를, 피해자 I은 타일공사를, 피해자 J은 방수미장공사를 각 진행한 공사업자들이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H으로부터는 약 5,500만 원 상당, 피해자 I과 J으로부터는 각 4,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6. 1. 15.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K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E아파트 1세대씩을 소유권 이전하되 ‘각 세대별로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그 중 각 5천만 원은 위 세대에 설정된 가등기 해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각 5천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 등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것’을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3.경 피해자들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송금 받아 B이 사용하던 L 명의 M조합 계좌를 거쳐 위 F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 각자를 위하여 각 5,000만 원씩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4559]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 울산 울주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N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개인사업체 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아들로 위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중단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