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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력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기간 고용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각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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