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9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군포시 소재 군포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D 그랜저 승용차를 650만 원을 주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관련서류 일체(자동차등록증 등),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