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건대역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1.과 2015.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