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8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 G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 전과도 3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