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0:0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니 병원으로 호송에 달라고 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01:10경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F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잡고 그의 뒤에 있던 G 아반떼 순찰차 쪽으로 밀쳐 F으로 하여금 위 순찰차 문 선바이져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선바이져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를 위 순찰차 조수석 안으로 들이밀고, 발로 F의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물적 손해는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