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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6고단1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7. 22:1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골동품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황동 소상 2개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 품 목록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비 엠더블유 승용차에 실은 후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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