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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몽 골 국적, 피고인 B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한국 영상정보 대학교 C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 경 시간 불상 경 세종 시 대학 길 300 한국 영상 대학교 영상관 3410 호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오코너 트라이 포트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줌 서버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위 건물 앞에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벽에 걸린 TV를 분리하고, 오코너 트라이 포트, 줌 서버를 각자 손으로 위 승용차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 영상 대학교 소유의 시가 합계 3,8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 조서 (A)

1. 수사보고( 피해 품 인계 및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현장 수사 등)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460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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