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도난당한 현금 880만 원 중 531만 원을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총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총 네 차례나 되고, 일부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도 침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