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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와 정상자료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와 정상자료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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