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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159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정상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제 1 심 법원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위법하게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새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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