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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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