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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2 2017가단4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9분의 3 지분, 피고 C, D, E, F,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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