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7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C생, 여자)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