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0 2019가단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L 지분 14,849분의 11,210 가운데 피고 B는 2,160분의 4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