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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25 2019가단19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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