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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08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16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6:08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163km( 순 천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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