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17:3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철마로에 있는 갈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E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32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갈치고개 앞 편도 1차로를 철마면소재지 방면에서 안평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에 굽은 도로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차량의 통행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화물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