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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리 위를 양동면에서 삼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커브 구간이고, 당시는 심야시간대여서 주위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준수하고 반대차선의 차량 유무를 면밀히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가교차로에서 양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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