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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0: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 넌 애비 애 미도 없냐,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C 공업사 직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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