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47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6:2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71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후진 기어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찌그러졌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너 내 차 값 다 변 상해라.
저년 미친년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