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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5 2019고단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상담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체크카드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작업을 해야 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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