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3:25경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연소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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