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였던 포르쉐 승용차의 신차 구매가격이 1억 2천~3천 만 원에 불과함에도 그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135,156,560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승용차들의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각 차량 수리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하여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에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들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포르쉐 승용차의 경우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수리비가 청구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