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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노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다항, 바 내지 아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원심 판결선고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폭행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는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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