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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7. 7.부터 2012. 10. 22.까지 사회복지법인 L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교육과정인 M학교(오산시 N에 소재하며, 발달지체 학생들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이다)의 교사채용, 학교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9. 1.부터 2011. 1. 17.까지 M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을 위한 지필고사 출제, 공개전형 실시, 채용예정자에 대한 제청 등 교사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M학교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B 사립학교에서 채용권자가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학교의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은 사람, M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 그리고 피고인 A의 딸과 예비사위 등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한 다음, 당해 연도 지필시험 이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사람들에게 지필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미리 교부하여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한 후, 지필시험 당일 시험장소에서 작성한 답안지 대신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방법으로 부정 합격시키고,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여 교사로 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업무방해 M학교에서는 2009. 1. 9. 2009학년도 교사(정규 및 기간제)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고, 응시자 222명 초등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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