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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4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 전에 다소간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뒤에 마신 술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감안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에 가깝다.

원심에서 증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거가 전부 채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유죄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항소 이유서에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0.045% 로 주장하다가 이후 0.082% 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0.037% 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에 기재된 혈 중 알콜 농도 ‘0.045% ’를 ‘0.082%’ 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혈 중 알콜 농도 ‘0.045% ’를 ‘0.03% 이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와 관계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관련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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