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선금을 주고 노래 순서를 기다렸으나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관의 밴드 및 사회자에게 “ 씨 발년 왜 빨리 노래 안 시켜 주 노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