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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산 58-1 대전통영고속도로 공룡나라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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