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2. 20.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668번길 42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보고), 수원평택지원 2010고약4515 판결문, 수원평택지원 2012고약27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