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반소청구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천공항행 공항철도 차량 내부에서 상단의 손잡이를 선반으로 착각하여 그 위에 가방(14kg 정도)을 올려놓으려다가 이를 놓쳤고, 그 가방이 차량 내부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고는 철도 차량 내에 가방을 올려놓을 선반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선반이 있을 경우에만 그곳에 가방을 올려놓아야 함에도 선반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게가 14kg 정도인 가방을 올려놓으려다가 차량 내부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의 머리 위로 가방을 떨어뜨렸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액수
가. 판단 순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만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외에도 외상 후 증후군과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으로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으로 56% 영구장해를, 예비적으로는 경추부 염좌로 1년 14% 한시장해, 외상 후 증후군으로 2년 16% 한시장해,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으로 17% 영구장해의 복합장해를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 등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