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16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H은 2000. 4. 1. 화성시 I 전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2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2근저당권의 설정 1) H은 2000. 4. 26.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4.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이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K을 거쳐 피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2) H은 200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이 사건 토지는 2017.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H의 사망과 상속 H은 2018. 7.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E과 자녀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H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래 L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L의 배우자인 J의 부탁으로 H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J이 이 사건 토지를 되사고 싶다는 요청을 함에 따라, H은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취지로 J에게 낙찰대금 액수보다 더 많은 1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이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해주었다.

이후 피고 측이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H이 이를 독촉하자, 피고는 빠른 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