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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201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202,204,582원 및 이 중 42,351,07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변론종결 후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1,102,280원 및 이 중 21,175,530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9. 3. 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은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수리결정을 받았고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소극재산을 제하면 실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2016. 2. 23.자 한정승인 신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91호)가 2016. 5. 17. 수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E의 2016. 6. 17.자 한정승인 신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100047호)가 2017. 2. 17. 수리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D, E이 신고한 피상속인 F의 적극재산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전 476㎡뿐이나 소극재산은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액 181,818,180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보증채무금 10,000,000원,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소득세 494,913,960원, 창원시에 대한 지방세 377,400원 등이 있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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